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
확인한 통상시급과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의 예상 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.
계산 방식
연장근로는 기본임금과 가산분을 합한 150%, 야간근로는 22:00~06:00 근로에 붙는 50% 가산분,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0%와 초과분 200%를 적용합니다.
입력 항목 설명
통상시급은 급여명세서나 회사 기준에서 확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. 연장과 야간이 겹친 시간은 두 항목에 각각 입력하고, 휴일 8시간 초과분은 전체 휴일시간 안에서 구분합니다.
간단한 계산 예시
통상시급 12,000원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 16시간을 했다면 12,000원 × 16시간 × 1.5 = 288,000원입니다.
결과 해석 시 주의사항
상시 근로자 수, 포괄임금 약정, 실제 통상임금 범위와 근무시간 인정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계산기는 계약의 적법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.
공식 출처와 계산 기준
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(외부 링크)와 가산수당 계산 기준을 참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