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확인일: 2026년 7월 29일
연봉 실수령액 계산
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세전급여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월 비과세액을 제외해 과세급여를 구합니다.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, 고용보험과 예상 소득세·지방소득세를 차감해 월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.
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하며, 결과는 월 원천징수 예상액입니다. 연말정산의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한 값은 아닙니다.
4대보험과 소득세 반영 방식
- 국민연금은 신고소득을 알 수 없어 현재 과세급여로 기준소득월액을 추정하고 2026년 해당 기간의 상·하한을 적용합니다.
- 건강보험은 입력한 월 보수로 추정하고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과 상·하한을 반영합니다.
-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, 고용보험은 입력한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실제 사업장 신고값과 보수총액 정산, 상여 지급월의 원천징수 방식은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.
시급·월급·연봉 환산
주 유급시간은 주 근로시간과 입력 또는 자동 계산한 주휴시간의 합입니다.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은 월 209시간을 사용하고, 그 밖의 시간은 주 유급시간에 365÷7÷12를 곱한 월평균을 임의로 올림하지 않고 사용합니다.
연장·야간·휴일수당
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기본으로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0%, 야간근로는 22:00~06:00 시간에 대한 50% 가산분,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0%와 8시간 초과분 200%로 계산합니다.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해당 시간을 각 항목에 입력합니다.
교대근무 월평균 환산
반복패턴의 근무 횟수를 1개월 평균 일수인 365÷12에 맞춰 환산합니다. 일 8시간 초과분과 22:00~06:00의 야간시간을 구분하며, 야간 휴게시간은 정확한 배치를 알 수 없어 야간시간 안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합니다.
채용공고 분석 범위
공고 문장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연봉·월급·기본급·상여·수당·근무패턴·시간만 구조화합니다. 찾지 못한 조건은 추측하지 않습니다. 공고 총급여가 있으면 근무시간 없이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실질 시급과 시간 프리미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.
자동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항목
- 회사가 신고한 실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총액 정산
- 탄력적 근로시간제, 포괄임금 약정과 취업규칙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
- 휴게시간의 실제 배치와 달력상 휴일·연차 사용
- 상여 지급월의 별도 원천징수 방식과 연말정산 결정세액
- 계약서나 채용공고 문구의 법적 의미
공식 기관 출처
-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원천징수 안내 (외부 링크)
- 국세청 2023년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(외부 링크)
-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안내 (외부 링크)
-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(외부 링크)
-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(외부 링크)
-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 (외부 링크)
-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·하한 (외부 링크)
계산 기준 문의와 오류 제보
적용 기준에 관한 문의나 계산 오류 제보는 tjd9016@gmail.com으로 보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