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검토일: 2026년 7월 29일
교대근무 급여는 무엇으로 구성되나요?
기본급에 정기수당과 교대수당, 상여의 월평균 금액이 더해지고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연장·야간·휴일수당이 붙을 수 있습니다. 교대수당처럼 회사가 정한 고정수당과 법정 시간 가산수당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.
기본급과 통상시급
진짜급여는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사용자가 확인한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추정합니다. 급여명세서나 회사 기준에서 통상시급을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한 값이 우선합니다.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차이
연장근로는 기준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고,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실제로 일한 시간입니다. 같은 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 사유가 겹칠 수 있으므로 시간을 각각 확인합니다.
휴게시간이 계산에 미치는 영향
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. 특히 야간조 휴게가 22:00~06:00 밖에 배치되면 야간 가산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현재 계산기는 야간 휴게의 정확한 시작·종료를 받지 않으므로 입력한 야간 휴게가 야간시간 안에 있다고 가정합니다.
교대수당과 법정 가산수당
교대수당은 회사의 임금규정에 따라 고정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 반면 연장·야간·휴일수당은 근무시간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공고에 ‘교대수당 포함’이라고 적혀 있다면 별도 지급인지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월평균 근무 횟수로 환산하는 이유
4조2교대나 3조2교대는 정해진 주기가 달력의 월 경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. 계산기는 반복주기의 주간·야간 근무 횟수를 세고 365÷12일에 맞춰 월평균으로 환산합니다. 실제 월별 출근 횟수와 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간단한 확인 예시
통상시급이 12,000원이고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연장근로가 월 16시간이라면, 연장근로 임금은 12,000원 × 16시간 × 1.5 = 288,000원으로 계산합니다. 이 예시는 야간·휴일 중복시간과 회사별 임금규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공식 기준과 계산 한계
탄력근로제, 취업규칙, 감시·단속적 근로 승인과 실제 주 40시간 초과 여부는 반복패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. 근로계약과 근무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.